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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정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신청 조건 절차

by candoit3 2024. 9. 2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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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신청방법

    육아기단축근무신청

     

    육아기 근로단축이란?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 일반적으로 쓰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과는 다른 것입니다.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지만 통상 하루 8시간 근무였다면 육아기 근로단축을 사용해서 하루 4시간, 5시간, 혹은 6시간으로 회사와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육아기단축근무신청

     

    신청조건

    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해야 하는 데요.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축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이어야함)
    •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내 사용 가능
    • 육아휴직은 미사용 한 근로자의 경우는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며 35시간 초과 불과 

    출산 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다 하더라도 1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 사용가능하니 손이 많이 가는 초등학교 입학시기까지 아껴뒀다가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

    번거롭게 고용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모든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사용하기 전에 정확한 기간과 자녀정보, 급여 등에 관해 회사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 뒤에 사업주에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를 제출하면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확인한 후 부족한 서류나 수정사항이 있을 시 회사로 연락을 줄 겁니다. 그건 인사 담당자와 상의하여 그때그때 해결하면 되겠죠. ^^ 

     

    사업주가 제출한 확인서에 문제가 없다면, 근로자는 육아기 단축 근무를 시작할 수 있고 단축 근무 시작 1개월 후부터 단축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고용 24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하셔도 되고, 종료 후에 일괄 신청하셔도 됩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협의 (급여, 근무시간, 기간 등) 

    사업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 제출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1개월 후부터 가능)

    신청 후 14일 이내 단축급여 근로자 계좌로 지급

     

     

    준비서류

    단축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업무 고용 24 모바일앱 혹은 고용 24에서 가능합니다.

     

    기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확인서 작성하러가기

     

    고용24 홈페이지 고용24 모바일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회사에서 사전 제출해야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과 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 급여명세서, 입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급여이체 내역 등)

     

    위 서류들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통상 14일 이내에 신청서에 적힌 근로자의 계좌로 단축급여가 지급됩니다. 

     

    단축급여 산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는 통상임금을 초과하여 산정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 이기 때문에 항상 육아에 고민인 부모님들에게는 너무나 도움이 되는 제도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단축급여 산정방법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다음 블로그 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셀프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고, 저 또한 셀프신청 당사자 이기 때문에 그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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